NOTICE

  • Home
  • COMMUNITY
  • NOTICE

아트업서울 이용약관 변경안내

안녕하세요.
아트업서울입니다.

아트업서울을 이용해 주시는 멤버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아트업서울 을지로와 혁신파크 공간 변경 및 운영 현황에 따른 멤버십 체계 정비로 인해 아트업서울 멤버십 이용약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상세내용을 사전 고지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트업서울 멤버십 이용약관 변경 안내>

변경일시 : 2020년 10월 20일(화)

유의사항
- 변경 시행일인 2020년 10월 20일전까지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신 분은 멤버십 이용약관 변경사항 적용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됩니다.
- 개정된 멤버십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아트업서울 담당자(artup@weenu.com)에게 이의 신청하시거나 멤버십 서비스 이용 동의 철회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멤버십 이용약관 주요변경 내용 전/후 비교표

기존 변경
■제4조(멤버십의 종류와 구분)

① ‘멤버’가 가입한 ‘멤버십’의 종류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과 범위가 다르며, 세부사항은 다음의 표에 기재한 바에 따릅니다.

(표)

기타 지원사항 :

매월 아트업데이 초청(무료),

격월 워크샵 프로그램 참가비 50% 할인

월 8시간 워크샵룸, 3개월 1회 갤러리 무료 이용

■제4조(멤버십의 종류와 구분)

① ‘멤버’가 가입한 ‘멤버십’의 종류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과 범위가 다르며, 세부사항은 다음의 표에 기재한 바에 따릅니다.

(표)

기타 지원사항 :

아트업데이 초청(무료),

워크샵 프로그램 참가비 할인(프로그램별 상이)

월 8시간 워크샵룸 무료 이용

■제5조(시설 이용)

① ‘멤버’가 대관할 수 있는 공간은 다음과 같습니다.(이하 생략)

(표) -

아트업서울 혁신파크 워크샵룸, 갤러리 대관정보

② 대관신청은 아래의 기준에 따릅니다.

1. 스튜디오, 데스크 멤버의 경우 워크샵룸은 매월 8시간, 갤러리는 3개월당 1회씩 무료로 대관할 수 있습니다. (퍼블릭 멤버는 무료 대관 혜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2. 워크샵룸은 1시간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당월에 이용하지 않은 시간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3. ‘멤버’가 지정된 무료 대관 시간 및 횟수를 초과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아트업서울’ 운영자와 대관 비용 및 사용시간을 별도 협의합니다.

4. 갤러리는 멤버십 가입기간 내에만 가능하며 대관 이력이 있는 경우 마지막 대관시작일로부터 3개월 후에 다시 대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대관희망일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일자를 시작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6. 갤러리 최대이용기간은 14일이며 시작일은 매월 1일, 15일로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7. 갤러리 이용 시 전시물의 설치, 철수일은 대관일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③ ‘멤버’가 아닌 외부인의 대관신청은 아래의 기준에 따릅니다.

1. 원칙적으로 ‘멤버’가 아닌 외부인의 대관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단, 혁신파크의 경우는 ‘아트업서울’의 운영원칙에 따라 외부 대관 여부를 결정합니다.

2. 혁신파크는 문화예술과 관련있는 행사 위주로 최대 주 2회, 월 6회 대관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체당, 월 2회까지 대관 가능합니다.

■제5조(시설 이용)

① ‘멤버’가 대관할 수 있는 공간은 다음과 같습니다.(이하 생략)

(표) 아트업서울 을지로 워크샵룸 대관정보 추가

아트업서울 혁신파크 워크샵룸, 갤러리 별도 문의

② 대관신청은 아래의 기준에 따릅니다.

1. 스튜디오, 데스크 멤버의 경우 워크샵룸은 매월 8시간 무료로 대관할 수 있습니다. 단 혁신파크의 경우는 별도의 내부 규정을 따릅니다. (퍼블릭 멤버는 무료 대관 혜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2. 워크샵룸은 1시간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당월에 이용하지 않은 시간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3. ‘멤버’가 지정된 무료 대관 시간 및 횟수를 초과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아트업서울’ 운영자와 대관 비용 및 사용시간을 별도 협의합니다.

4. 갤러리는 ‘멤버’에 한해 별도 협의에 따라 대관할 수 있습니다.

5. 대관희망일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일자를 시작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6. (삭제)

7. (삭제)

③ ‘멤버’가 아닌 외부인의 대관신청은 아래의 기준에 따릅니다.

1. 외부인의 대관은 문화예술 분야에 한해 검토 후 이용가능하며, 별도의 비용이 부과됩니다.

2. (삭제)

■제6조(회비 및 가입기간에 대한 규정)

③ 보증금과 월회비의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월회비 납부방법

1. 신용카드 - 홈페이지 온라인결제 또는 현장결제

■제6조(회비 및 가입기간에 대한 규정)

③ 보증금과 월회비의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월회비 납부방법

1. 신용카드 – 홈페이지 온라인결제

■제7조(‘아트업서울’의 역할과 의무)

③ ‘아트업서울’은 입출입 보안을 위한 지문등록 시스템 및 공용공간에 CCTV를 설치합니다.

■제7조(‘아트업서울’의 역할과 의무)

③ ‘아트업서울’은 입출입 보안을 위한 시스템 및 공용공간에 CCTV를 설치합니다.

■제8조(‘멤버’의 역할과 의무)

-

■제8조(‘멤버’의 역할과 의무)

⑥ (신설) ‘아트업서울’의 작업공간은 개방형 스튜디오이므로 타인에게 불쾌한 환경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10조(멤버십 약정의 해지)

② ‘아트업서울’은 아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멤버십 약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10조(멤버십 약정의 해지)

② ‘아트업서울’은 아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멤버십 약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신설) ‘멤버’의 서비스 이용방식이나 행위가 ‘아트업서울’의 운영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트업서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